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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긴밀한오리너구리
압도적으로긴밀한오리너구리24.09.26

기존 세입자가 만료 기간 이전에 나갈 때,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해온다면 중개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존 세입자이고, 개인사정으로 방을 먼저 빼게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할 때 계약 만료 전에 나가게 되면 집주인의 중개비를 부담한다 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있고, 현재 부동산도 광고를 냈고 저도 나름대로 광고를 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동산이 아닌 기존 세입자(저)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해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비를 제가 다 내야하는걸까요?

저는 부동산이 광고를 내서 직접 중개한 것이 아니기에

다음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서 작성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있는데,

부동산 입장에서는 제가 다음 세입자를 데려와도 본인에게 중개비를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지식이 잘 없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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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와의 계약분쟁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도 광고를 하여 중개업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여 중개비용이 아닌 계약서 작성비용만 지급해도 된다고 해석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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