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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북
또또북23.10.29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그만두었을때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알바 급구로 면접도 안보고 일을 하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첫째날은 양식이 아직 준비가 안되어있다 해서 넘어갔지만 원래 근무요일이 아닌데도 출근을 요청하시고 주휴수당이나 기간등 근로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물어봤지만 애매한 답변만 왔습니다. 그래서 3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돈은 입금 받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기분이 나쁜데 이거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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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바,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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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일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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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그만둔 뒤에도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신고하기엔 노동부 출석이 더 귀찮을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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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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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일을 시킴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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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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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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