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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호랑이27
잘난호랑이27

친구가 정지해있던 앞 차를 박았습니다

앞차가 급정거해서 박았고

앞 차는 기스 없이 멀쩡, 친구 차는 번호판에 기스가

났다고 합니다

앞차주가 목이 너무 아프다고 병원간다고 하는데

대인을 해줘야하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선 친구한테

아주 경미한 사고이나 피해차주가 병원에 간다함

이라 적으신다 하셨고 친구한테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이 나온다는데 친구 차는 당시 블랙박스 전원이 꺼져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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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뒤차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앞 차량의 급정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앞차의 과실이 20-30%정도 나옵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다면 대인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어느 정도의 경미한 사고인지는 알수 없으나,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인보상을 청구한다면,

    과태료와 벌점을 감수하고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할수 있고,

    법원에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 대인접수를 통해 보상을 하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상기와 같이 분쟁을 할수는 있습니다.

  •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도 사람은 다칠 수가 있고 상대방은 진단서로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인 친구분은 앞 차의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찰에 정식 접수를 한 후에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인지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이 때에는 과실이 많은 가해자는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시에 확실히 인적 피해가 없을만한 사고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한 후

    경찰 조사를 받아보라는 조언을 하겠지만 그러치 않다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받지 않기에 유리합니다.

    또한 경미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블랙 박스 영상이 있는 것이 좋으나 그러한 영상도 없다면

    입증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