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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등에231
진득한등에23122.09.14

문콕으로인한 가해자보상협의 불가로 인한 민사전자소송 궁금

문콕 가해자확정및 경찰서에서도 증거 영상이 너무 명확하나 문콕은 접수가 안되어 민사로진행하라고하던데 민사진행방법이 궁금합니가. 소액민사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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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민사진행방법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문콕으로 인한 손해액을 견적서등으로 입증,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서 기록등으로 입증하시고, 그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를 하신후 소송절차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절차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은 자차로 처리하시고 보험사를 통해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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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액 전자 소송으로 하시면 될 듯 하며 소장 작성하여 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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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액의 금액은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을 하려면 대법원 나홀로 소송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 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소송 준비, 진행, 판결 이후 강제집행 등 과정별 절차 안내와 법률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진행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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