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민사진행방법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문콕으로 인한 손해액을 견적서등으로 입증,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서 기록등으로 입증하시고, 그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를 하신후 소송절차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절차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은 자차로 처리하시고 보험사를 통해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