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문콕으로인한 가해자보상협의 불가로 인한 민사전자소송 궁금
문콕 가해자확정및 경찰서에서도 증거 영상이 너무 명확하나 문콕은 접수가 안되어 민사로진행하라고하던데 민사진행방법이 궁금합니가. 소액민사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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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 민사진행방법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즉, 문콕으로 인한 손해액을 견적서등으로 입증,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서 기록등으로 입증하시고, 그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를 하신후 소송절차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소송절차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다만, 님의 경우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은 자차로 처리하시고 보험사를 통해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가 안되면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액 전자 소송으로 하시면 될 듯 하며 소장 작성하여 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소액의 금액은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을 하려면 대법원 나홀로 소송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 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를 - 활용하여 소송 준비, 진행, 판결 이후 강제집행 등 과정별 절차 안내와 법률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의 진행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