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가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부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강제집행을 말하는데, 집행대상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 자동차강제경매, 예금, 보험금, 급여 등 채권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다양한 형태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급여나 퇴직금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압류및추심결정문을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면 회사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판결서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발부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한 바, 알고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고, 채무자가 이를 신속히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집행절차를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항소기간동안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고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