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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가마우지243
겸손한가마우지24321.12.29

형사소송 배상명령 가집행 판결 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

형사소송으로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받았고 상대방은 항소한 상황입니다. 강제집행하려 전자소송 진행하였는데 형사재판은 전자소송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가집행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형사재판은 흔하지 않은지 가집행 하려니 민사보다 정보를 얻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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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가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부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강제집행을 말하는데, 집행대상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 자동차강제경매, 예금, 보험금, 급여 등 채권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다양한 형태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급여나 퇴직금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압류및추심결정문을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면 회사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판결서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발부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한 바, 알고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고, 채무자가 이를 신속히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집행절차를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항소기간동안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고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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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받은 경우 일반 집행권원과 동일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집행절차는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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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되는 것을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결정을 내려주는 것으로

    배상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일반적인 민사상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서 집행 방법이 달라지므로

    집행방법을 잘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상대방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 등을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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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영역입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절차의 가집행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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