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으로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받았고 상대방은 항소한 상황입니다. 강제집행하려 전자소송 진행하였는데 형사재판은 전자소송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가집행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형사재판은 흔하지 않은지 가집행 하려니 민사보다 정보를 얻기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