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을시작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6
일을시작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퇴직연금을 가입하라고해서 가입을 하였는데 60만원정도 쌓였습니다 퇴사를하게되면.
퇴직연금계좌에있는 60만원은. 못받는거인가요? 아니면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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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퇴직연금으로 적립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재직기간에만 이를 적립해주는 것으로 퇴사후에는 당연히 회사에서 납부해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연속근무가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쌓아두는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종류가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가입한 퇴직연금 종류, 퇴직금 지급 조건, 지급 예상 금액 등을
알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1년 미만의 기간 이전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민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인데 퇴사하면 해당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에서 회수해갑니다
만약 퇴사후 아직도 회수를 안해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가져가게 되고 본인이 갖더라도
회수요청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