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의료기기 제조 또는 판매 업체에서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품질책임자는 매년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질책임자 교육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참석하거나, 해당 업체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내역은 업체 내부에서 기록되어 있으며, 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 또는 판매 업체의 품질책임자 교육 수료 내역은 해당 품질책임자의 이력 정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내부 품질관리 담당자나 HR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의료기기 관련 법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관련된 법규나 규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사이트나 의료기기 품질관리 협회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