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타이어가 파손되는 경우도 보험 대상인가요?
도로가 파손되거나 지반의 침하로 요철이나 공동이 발생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 주행시 타이어가 찢어지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것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찢어져서 타이어 교체한 비용을 대충 잡아도 300만원을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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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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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모로 인한 타이어 손상이 아닌 운행중 사고로 인한 타이어 손상은 자차 보상이 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있고 할증관계로 보험처리시 오히려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도로 하자정도에 따라 도로 관리주체에게 관리상 하자가 있다면 보상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파손되거나 지반의 침하로 인해서 도로에 분명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인으로 타이어가 파손되어 손해를 보게되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관리의 주체인 지자체는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두는데 사고 현장과 손해 내역을 촬영하고
지자체에 사고 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 접수를 하게 되고 담당자가 정해지면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만 전액 배상은 힘들고 과실 상계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