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주인없을때 사람을 물었을때 피해보상을 해주어야되나요?
강아지를 다른집에 입양 보내고 싶어서 알아보다 어떤분이 강아지 입양하고 싶다고해서 하루 정도 집에 데리고서 아이가 어떤지 보겠다고해 보냈는데 아이 엉덩이 닦여 주다가 물렸다고 치료비를 청구하는데 치료비를 줘야되나요? 그집에 다른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도 입질이있습니다 누가 문건지 모르고 씨씨티비도 없는데 어떤 증거로 치료비를 줘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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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피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해당 강아지가 물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내용상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보호영역을 떠나 타인의 의사에 따라 데리고 있을 때 발생한 물림사고까지 일률적으로 배상할 의무는 없어 보이나, 강아지의 특성 등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이로인해 물림사고가 발생했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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