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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금조43
자유로운금조4321.05.27

비오는날 걸어가다 지나가는 차가 물을 튀겨서 옷을 버렸는데 세탁비 청구방법은요

비오는날 길을 가다가 물을 튀겨서 옷을 버렸습니다

차량은 그냥 지나가고 인근에는 CCTV도 없습니다

차량번호는 앞번호는 못보고 뒷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차랑색상 차종정도는 알고 있고요 이럴경우에 찾아내어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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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보통은 1~2만원 정도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세탁비에 대해 민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CCTV 등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고 자동차 번호도 완전히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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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의 범위가 세탁비 정도인 점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번호판을 가지고 사실조회 및 민사소송의 실익이 그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은 것으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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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해당 차량의 특정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당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그의 블랙박스를 호가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정만 된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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