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와 과속차량 과실비율?
일반 시내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와 100킬로 이상달려오는 차와 충돌 했는데 어디쪽이 더 과실이 클까요?
비율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 차량과 속도 위반 차량의 사고 시에는 그래도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속도 위반 차량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어 양 차량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규정 속도를 위반한 정도와
사고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규정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한 경우 20%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신호위반과 20km/h이상의 속도위반의 경우 둘다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당산 사공 과실관계에 있어서는 신호라는 절대적인 위반을 한측이 과실은 거의 대부분이며.
속도위반차량은 해당사고와 속도위반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만 과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속도위반차량의 속도위반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통상 20%정도 과실을 묻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를 만약 신호위반이라고하고 제한속도는 모르겠으나 과속이라고하면 사실 신호위반 시속20이상(과속)모두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확하게 영상이나 사고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신호위반과 과속이라고하면 신호위반이 과실을 더 클확률이 높습니다.
신뢰의 원칙은 교통법규를 지키는 만큼 다른 사람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상식 밖의 행동이나,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법규를 위반하여 행동하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방어운전 및 조치할 의무는 없다는 형법 상 개념이기 때문에 과속보다는 신호위반이 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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