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를 만약 신호위반이라고하고 제한속도는 모르겠으나 과속이라고하면 사실 신호위반 시속20이상(과속)모두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확하게 영상이나 사고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신호위반과 과속이라고하면 신호위반이 과실을 더 클확률이 높습니다.
신뢰의 원칙은 교통법규를 지키는 만큼 다른 사람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상식 밖의 행동이나,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법규를 위반하여 행동하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방어운전 및 조치할 의무는 없다는 형법 상 개념이기 때문에 과속보다는 신호위반이 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