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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표범160
영리한표범16022.09.20

부당해고후 복직시 그동안의 연차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후, 지노위에서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2019년 5월에 해고처리를 받고 부당해고로 인하여

재판에 승소. 드디어 2022년 5월에 부당해고처리 받고 그동안의 밀린

급여 임금은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단체협약상에 저희 회사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50% 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은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근무를 안하고자 한게 아니라 부당해고처리로 인한 근무를 못했을뿐이니

연차수당은 제게 지급해줘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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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판례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부당해고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부당해고 기간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가 출근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부당해고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판례의 견해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회사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처리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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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기간 중의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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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은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근무를 안하고자 한게 아니라 부당해고처리로 인한 근무를 못했을뿐이니

    연차수당은 제게 지급해줘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부당해고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연차산정에 있어서 출근으로 처리됩니다.

    연차수당 별도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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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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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기간이 출근율 산정기간 1년 중 일부를 차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수년에 걸친 장기간의 부당해고기간도 모두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모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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