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후 복직시 그동안의 연차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후, 지노위에서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2019년 5월에 해고처리를 받고 부당해고로 인하여
재판에 승소. 드디어 2022년 5월에 부당해고처리 받고 그동안의 밀린
급여 임금은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단체협약상에 저희 회사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50% 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은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근무를 안하고자 한게 아니라 부당해고처리로 인한 근무를 못했을뿐이니
연차수당은 제게 지급해줘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