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4월6일날 입사해서 5월 7일날 퇴사를했는데요
달씩 끊어서 4월달임금은 5월5일날 정상적으로받았는데
5월달에 쉬는날빼고 5일을 일했는데 6월달에 받는 월급에서 4대보험이 한달치가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5월에 하루라도 근무하면 5월분 1개월 전체 보험료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5일만 근무했어도 5월 전체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해 조정 가능 여부는 근로자가 퇴사 후 정산신청을 하면 일부 환급될 수도 있으니 공단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임급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임금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임금도 6월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 시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공제하며, 나머지 4대보험료는 일할 계산한 금액에 보험료를 적용한만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 6일(또는 7일)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5월에 대한 4대 보험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월 중간에 입사하여 5월 중간에 퇴사하였다면 4월에는 부과되지 않더라도 5월에는 4대보험이 공제됩니다. 연금은 한달치 전액이, 고용은 받은 보수에 대해, 건강은 5월에 대한 것이 공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