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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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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건물주인 바뀌면 새 건물주가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최근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전건물주가 세입자와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전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을 새 건물주인 제가 이어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입자가 동일하다면 해당 명도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계속 중 권리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그 소송을 수계 받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인도소송 중 건물주가 바뀐다면 '승계참가신청'을 통해 재판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승계참가신청은 소송절차수계 중 하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고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절차는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소송상 원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