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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청년.
궁금한 청년.24.02.13

명도소송은 반드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인가요?

집주인이 임차인 또는 불법 점유자 등에게서 자신의 집을 되찾기 위한 구제의 방법이 명도소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사람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 집주인 '갑', 임차인 '을'이 있을 때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기 까지 방을 공실로 두기 아까우니 집주인의 동의 하에 임차인 '을'과 '병'은 전대차 계약을 맺기로 합니다. 집주인은 여러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미 이사를 간 '을'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조바심에 집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어야 겠다며 '병'에게 갑자기 퇴거를 요청합니다.


1) 이때 '병'이 퇴거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을'이 잠적한 집주인을 대신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 '병'이 막무가내로 집을 불법점유하게 되면 내보낼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3) 이때 '을'이 가질 수 있는 집에 대한 권리 및 권한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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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정이 없어 갑을 대신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3. 을이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및 권한은 전대차계약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을이 퇴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자신의 점유를 주장하기 위함으로 이는 전대차계약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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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을은 보증금 채권을 집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점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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