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차인 또는 불법 점유자 등에게서 자신의 집을 되찾기 위한 구제의 방법이 명도소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사람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 집주인 '갑', 임차인 '을'이 있을 때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기 까지 방을 공실로 두기 아까우니 집주인의 동의 하에 임차인 '을'과 '병'은 전대차 계약을 맺기로 합니다. 집주인은 여러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미 이사를 간 '을'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조바심에 집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어야 겠다며 '병'에게 갑자기 퇴거를 요청합니다.
1) 이때 '병'이 퇴거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을'이 잠적한 집주인을 대신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 '병'이 막무가내로 집을 불법점유하게 되면 내보낼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3) 이때 '을'이 가질 수 있는 집에 대한 권리 및 권한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