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사를 하지 않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겼고
그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본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어느 시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