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사를 하지 않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겼고
그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본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어느 시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임차인의 점유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아 곧바로 명도소송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