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알박기 재판 이길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해서 아파트 추진하고자하는데 한 건물주분이 일명 알박기를해서 법률재판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승소할 확률이 높은지 알고싶습니다. 그 건물을제외한 주변 토지 98퍼센트를 매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떤 소송인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법상 부당이득죄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위 사안에서 98퍼센트의 다른 토지가 수용되었다고 하여 바로 알박기에 따른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토지의 95%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사용권원을 확보했다면 매도청구를 통해 알박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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