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주차칸에 비상등을 켜 둔 채로 몇 분만 주차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건물 안에 무거운 짐을 내려야 하는데 장애인 주차칸 외에는 도저히 주차할 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이 있지만 부득이할 때의 예외 또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혹시 잠시 주차해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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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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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주차구역에서는 잠깐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단 몇분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법률위반행위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는 일반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는바, 몇분만 주차하는 것은 정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