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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23

장애인 주차칸에 비상등을 켜 둔 채로 몇 분만 주차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건물 안에 무거운 짐을 내려야 하는데 장애인 주차칸 외에는 도저히 주차할 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이 있지만 부득이할 때의 예외 또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혹시 잠시 주차해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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