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에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내야되나요?
가족 아파트 매매시 그전에 집이있는 가족이 주소지만 이전해서 완전 같이산게아니고 다른지역에 집을소유하고 있어 주소지만 바꾸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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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별도세대임을 입증하고, 별도세대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실제 별도세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화기지국내역, 교통카드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 블랙박스 등등을 통해 거주지가 실제로 다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심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아파트를 매매시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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