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이 근처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서로 바꿔서 살 수가 있나요??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세금을 내고 신고를 하고 살아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전세,월세)한 주택을 교환 거주 하겠다면
양쪽 각자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임차인 상태로 교환해서 거주해도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매매로 한다면 매매계약서나 교환계약서 작성하고
취 · 등록세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교환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두 목적물에 대한 시세차이가 있는 경우 시세가 낮은 쪽에서 해당 목적물 시세차익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당사자 모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며, 다만 개인 주택보유와 양도차익 유무에 따라 양도세는 비과세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