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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2.11.27

상속 발생 후 상속인 중 한명이 신용불량자로 연락이 안되는 데 해결방안이 있나요?

최근 7월경에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재산을 분배하다 보니 형제 중 1명이 신용불량 상태라 거주지 및

연락처가 없어 찾지를 못하고 있는 데,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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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안되는 상속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지분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무사 등 등기사무를 대리해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등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혹은 상속재산이 있는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