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발생 후 상속인 중 한명이 신용불량자로 연락이 안되는 데 해결방안이 있나요?
최근 7월경에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재산을 분배하다 보니 형제 중 1명이 신용불량 상태라 거주지 및
연락처가 없어 찾지를 못하고 있는 데,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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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안되는 상속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지분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무사 등 등기사무를 대리해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등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혹은 상속재산이 있는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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