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의 한 부분인데 연락처와 주거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외갓집 조부모님 다 돌아 가시고 사시던 집에 일부분이 도로가 되어 군청에 지잡물로 5천만원가량 묶여 있습니다. 어머니 형제분들이 이제 나눌려고 하는데, 그 중에 돌아가신 형제분의 자녀 둘과 연락이 끊겨서 전화번호와 주소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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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에 관한 소를 제기한 후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서 주소를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종선고 등 절차진행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며, 달리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형제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자녀들에 대한 인적사항 조회를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정보를 전혀 모른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분할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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