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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줄나비10
파란줄나비1022.10.14

재산 상속의 한 부분인데 연락처와 주거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외갓집 조부모님 다 돌아 가시고 사시던 집에 일부분이 도로가 되어 군청에 지잡물로 5천만원가량 묶여 있습니다. 어머니 형제분들이 이제 나눌려고 하는데, 그 중에 돌아가신 형제분의 자녀 둘과 연락이 끊겨서 전화번호와 주소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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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에 관한 소를 제기한 후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서 주소를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종선고 등 절차진행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며, 달리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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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형제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자녀들에 대한 인적사항 조회를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정보를 전혀 모른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분할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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