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 2곳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사업자 A, B라고하면 B사업자 직원 2분을 A사업자에도 형식상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해져서 주 40시간이 아니어도 적은금액으로 등록해도 될까요?
아마 연봉을 A사업자 B사업자 나눠 신고 할 것같습니다(아닐수도 있음)
A, B사업자 두곳 가입하게되는건데 이럴 때 근로자와 회사의 불이익이 있을까요?(재직자내일채움공제, 연말정산, 4대보험세액) -> 받아야할 서류가 있는지 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A사업자에 주 근로시간을 등록을 얼만큼 적게 등록할 수 있는지와 최저 금액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