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중?(2사업자 나눠서)가입(직원)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 2곳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사업자 A, B라고하면 B사업자 직원 2분을 A사업자에도 형식상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해져서 주 40시간이 아니어도 적은금액으로 등록해도 될까요?
아마 연봉을 A사업자 B사업자 나눠 신고 할 것같습니다(아닐수도 있음)
A, B사업자 두곳 가입하게되는건데 이럴 때 근로자와 회사의 불이익이 있을까요?(재직자내일채움공제, 연말정산, 4대보험세액) -> 받아야할 서류가 있는지 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A사업자에 주 근로시간을 등록을 얼만큼 적게 등록할 수 있는지와 최저 금액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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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A사업자에서 일하는게 아니라면 4대보험 취득은 불법입니다. 만약 등록을 해야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A사업장 4대보험 신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료 부분도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될 것 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월 60시간은 근무를 해야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는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허위신고를 하는 것이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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