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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여우18
끈질긴여우1823.05.18

4대보험 이중?(2사업자 나눠서)가입(직원)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 2곳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사업자 A, B라고하면 B사업자 직원 2분을 A사업자에도 형식상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해져서 주 40시간이 아니어도 적은금액으로 등록해도 될까요?

아마 연봉을 A사업자 B사업자 나눠 신고 할 것같습니다(아닐수도 있음)

A, B사업자 두곳 가입하게되는건데 이럴 때 근로자와 회사의 불이익이 있을까요?(재직자내일채움공제, 연말정산, 4대보험세액) -> 받아야할 서류가 있는지 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A사업자에 주 근로시간을 등록을 얼만큼 적게 등록할 수 있는지와 최저 금액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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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A사업자에서 일하는게 아니라면 4대보험 취득은 불법입니다. 만약 등록을 해야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A사업장 4대보험 신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료 부분도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될 것 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월 60시간은 근무를 해야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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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는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허위신고를 하는 것이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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