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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교사19.10.24

주말 0.5일 출근를 대채휴가로 받으면 1개로 받나요??

주말에 출근하면 토요일1.5배나 일요일 2배로 임금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별로 돈이 아니라 연가로 받을 경우에는 반일만하면 하루로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돈이 아닌 대체휴무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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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이 주휴일일 경우 0.5배 가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0.5일 근무시 1.5배 하여 0.75일의 보상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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