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이 주휴일일 경우 0.5배 가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0.5일 근무시 1.5배 하여 0.75일의 보상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