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출근하면 토요일1.5배나 일요일 2배로 임금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별로 돈이 아니라 연가로 받을 경우에는 반일만하면 하루로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돈이 아닌 대체휴무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