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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날쥐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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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1. 취업규칙 상 주말 근무 시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주말 근무 시 대휴 1.5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시간외 근무 수당은 인건비 예산 소진 시 대체휴무(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근무식나의 1.5배 보상휴가 사용 중입니다.

질문입니다.

주 40시간 또는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간외수당은 미지급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상 주말 근무 시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1.5배 지급 중인데

보상휴가도 주40시간 미만 근로하고 주말 근무 할 경우에 미지급이 맞나요?

시간외수당은 미지급이더라도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보상휴가 1.5시간 지급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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