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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날쥐274
힘찬날쥐27422.11.09

보상휴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1. 취업규칙 상 주말 근무 시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주말 근무 시 대휴 1.5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시간외 근무 수당은 인건비 예산 소진 시 대체휴무(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근무식나의 1.5배 보상휴가 사용 중입니다.

질문입니다.

주 40시간 또는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간외수당은 미지급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상 주말 근무 시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1.5배 지급 중인데

보상휴가도 주40시간 미만 근로하고 주말 근무 할 경우에 미지급이 맞나요?

시간외수당은 미지급이더라도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보상휴가 1.5시간 지급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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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규정만으로 시간외수당의 지급의무를 없게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말 근무가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취업규칙만으로 휴무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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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도 주40시간 미만 근로하고 주말 근무 할 경우에 미지급이 맞나요?

    시간외수당은 미지급이더라도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보상휴가 1.5시간 지급하면 안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주나, 보상휴가로 주나 항상 1.5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 중에 1개는 부여해야 합니다.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상휴가로 주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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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 중 1일이 주휴일이고 그 날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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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주 40시간미만 근로자가 법내 연장을 하더라도 1배로 처리되며,

    휴가역시 1배로 처리하면 됩니다.

    법위반소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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