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도 주40시간 미만 근로하고 주말 근무 할 경우에 미지급이 맞나요?
시간외수당은 미지급이더라도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보상휴가 1.5시간 지급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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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주나, 보상휴가로 주나 항상 1.5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 중에 1개는 부여해야 합니다.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상휴가로 주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