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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사자31
싹싹한사자3124.03.16

주말근무(토요일,일요일,공휴일)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말근무를 했을때 회사에서 대체휴가 라는 명목으로 대체한다하여 연차를 주나 이것은 연차수당으로 내년 또는 내후년(1년유얘)하여주는것이 아니라 퇴사할때나 회사사정이 지불가능할때 지급하게되어있는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로 관리합니다. 문재되는부분이있을까요? 너무괘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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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근무한 경우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기한 등은 따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 형태로 부여한다면 질문자님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보상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하였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서면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