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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식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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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주말근무(토요일,일요일,공휴일)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말근무를 했을때 회사에서 대체휴가 라는 명목으로 대체한다하여 연차를 주나 이것은 연차수당으로 내년 또는 내후년(1년유얘)하여주는것이 아니라 퇴사할때나 회사사정이 지불가능할때 지급하게되어있는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로 관리합니다. 문재되는부분이있을까요? 너무괘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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