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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추월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힌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앞 차를 추월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을 하게 된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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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2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앞 차를 추월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을 하게 된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경우 비록 황색점선이라 하더라도 중앙선침범의 처리가 되어 추월중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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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추월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입니다.

    위반사항은 중앙선 침범으로 보이고요

    다만, 사고현장의 도로여건이나 양 차량의 주행상황에 따라서 민사적과실 비율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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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점선의 경우 중앙선 추월은 가능은 한 차선이나 만약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을 하다가 반대편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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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점선은 추월이 가능한 지점이나 반대 차선의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100% 처리 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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