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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21.03.07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운전을 하다보면 불법으로 끼어든 차량이나 유턴하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추돌이나 접촉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돌려 사고를 피하는데요ᆢ

그런데 만약 불법 운전하는 차를 피하다가 본인 차가 부셔졌거나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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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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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해당 가해행위(가해차량의 급정거, 불법 유턴 등)와 피해자의 피해사실(차량 파손 등)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 1, 2차로에 걸쳐 정차해 둠으로써 후행차량과 재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설사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등).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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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위협운전 또는 난폭운전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건이라면 해당 차량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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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자기 끼어들어 이를 피하다가 사고가 나는 등 다른 차량의 운행에 따른 사고 발생이 있을 경우 비접촉사고로 처리되어 사고 유발 차량에 일정한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에 따라 사고 유발 차량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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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경위가 중요하겠지만 해당 사고와 불법 운전자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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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고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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