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해당 가해행위(가해차량의 급정거, 불법 유턴 등)와 피해자의 피해사실(차량 파손 등)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 1, 2차로에 걸쳐 정차해 둠으로써 후행차량과 재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설사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등).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