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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전라남도 광주까지 법인택시를이용하여 이동하고자 할 때 택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동하는 것은 합법적 계약인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전라남도 광주까지 법인택시를이용하여 이동하고자 할 때 택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택시기사와 협의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동하는 것은 합법적 계약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금이 운송계약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과소하게 정해지지 않는 이상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사기나 착오 등의 외부적인 변수 없이,양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미터기 사용없이 요금을 정하는 경우 불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