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퇴사 이후 소송이가능한가요?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했는데 약1년이지났는데도
소송이가능할까요? 시간이지나도안잊혀져서요. 자발적퇴사지만 사직서에는 회사내부문제로퇴사라고쓰긴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멸시효나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했는데 약1년이지났는데도
소송이가능할까요? 시간이지나도안잊혀져서요. 자발적퇴사지만 사직서에는 회사내부문제로퇴사라고쓰긴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멸시효나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