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자산(노트북, 모니터 등)을 내부 규정에 따라 전체 임직원에게 양도 시 비과세로 처리 가능할까요?
법인 자산(노트북, 모니터 등)을 특정인이 아닌, 내부 규정에 따라 전체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 시 비과세로 처리 가능할까요?
수혜자: 전체 임직원(특정인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님)
제공 목적: 복지 향상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상으로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내부 규정이 있고 금액대가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 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