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을 고용하여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기장
하여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종업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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