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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웅장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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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산(노트북, 모니터 등)을 임직원에게 무상 양도해도 문제 없을까요?

법인 자산인 노트북 및 모니터 등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 해당 무상 양도가 회계기준 또는 세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제가 없다면, 양도 시점의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직원에게 양도시,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인해 이 시가금액을 상여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유형자산으로 재무상태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노트북, 모니터

    등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 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주는 경우>

    (익금산입) 노트북, 모니터 등 0,000원(인정상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시가로 팔아야 하며, 시가에 미달하게 팔더라도 시가로 판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시가로 반영합니다.

    2. 받은 대가가 0원이라면 장부가액 전체를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시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해당 시가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