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임금, 퇴직금 각 한도가 700만윈인데 그이상 차액이 500만원(임금)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3개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나머지 차액 500만원 모두 무료로 지원해주는건가요?
아니면 400만원까지 지원 해준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액 전부에 대해 소송을 대리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한 체불임금 전부에 대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체불금품 모두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주고,
400만원 이상이면 체불금품 모두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평균임금이 4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무료로 소송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 법률구조공단에서
따로 질문자님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