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재직자가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엽급여 말고 재직 상태에서도 임금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 종류가 궁금합니다. 채당금제도(대지급금)은 지원금액이 너무 작은데, 다른 변재 방법이 없을까요?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대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시 대지급금과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H05001001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대지급금 외에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는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로 생계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임금 등 체불근로자의 생계비를 융자해 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낮은 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임금은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2. 그리고 체불근로자의 생계비를 연 1.5% 초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터넷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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