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다 계산서라고 이름을 쓰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단지,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을때 짤게 계산서라고 서로 얘기하면 둘 다 세금계산서를 상상해서 계산서로 그냥 쓰기도 하고 한사람은 면세사업자, 한사람은 과세사업자인 경우도 서로 주고 받는게 계산서만 있을 경우 단순하게 계산서 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던 잘못된 표현은 맞다고 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 혹은 과세 용역의 공급시 발행하는 것이며,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 혹은 면세 요역을 공급하고 발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