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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에 어디 프로그램에서 본건데 갑이 운전을 하다가 을을 보고 급정거를 했습니다. 다행히 부딪힌 것은 아니지만 을이 놀라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을의 발목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갑은 괜찮냐고 한 다음 그냥 가버렸고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위 예시처럼 차마와 사람 간이 아닌 사람과 사람 간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어디로 가기 위해 급하게 뛰어가는데 을이 그거에 놀래서 넘어져 다친 경우 갑이 그냥 가버리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의 행위와 을의 피해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갑은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전제로하는바, 개인 간의 문제로 뺑소니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가능한 부분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경우가 같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과실치상죄로 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운전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도주 운전죄의 여부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