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에 어디 프로그램에서 본건데 갑이 운전을 하다가 을을 보고 급정거를 했습니다. 다행히 부딪힌 것은 아니지만 을이 놀라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을의 발목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갑은 괜찮냐고 한 다음 그냥 가버렸고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위 예시처럼 차마와 사람 간이 아닌 사람과 사람 간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어디로 가기 위해 급하게 뛰어가는데 을이 그거에 놀래서 넘어져 다친 경우 갑이 그냥 가버리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