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주치상 '상해인지' 법적 기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기사고 후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추돌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해를 인지 했는데 원인은 기사고로 인지했습니다.
추돌 가해자는 자신과 관련없군 하고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물론 사고후미조치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사고때문이라고 상해를 인지 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혐의에 해당 안되나요?
아니면 추돌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상해를 봤다면 인정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걸 인지할 수 있었다면
상해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후 피해자 상태를 살피거나 인적사항 제공 등 없었고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도주치상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