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나서 특히 바로 병원에 갈 부상자가 생긴 경우 일단 경찰 신고와 119를 부르고 부상자의 수습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 회사에 현장 출동과 보험 회사 견인차를 불러야 합니다.
사고 후 제일 먼저 오는 사설 견인차의 사용할 경우 과도한 금액을 지출하기 때문에 10km 견인 비용이 무료인 보험 회사 견인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접촉 사고이고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등으로 과실에 이견이 없는 사고일 경우의 경우 보험 회사에 연락하고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수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