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물건들을 빌려주고 그 상대방이 그것을 버리면 처벌가능한가요?
상대방에게 여러종류의 물건을 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돌려달라고 했는데 버렸다고 합니다. 금전말고 물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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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버렸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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