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여러종류의 물건을 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돌려달라고 했는데 버렸다고 합니다. 금전말고 물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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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버렸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