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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꽃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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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부대비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차량 운반구 자산으로 등록 할 때

취득세,등록면허세,인지세 등에 대해 차량운반구로 잡고 해당 총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해 나가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량 취득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은 모두 차량가격에 포함시켜 감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