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이사 어떠한 사람인가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1년1월8일 통과됨에따라 일년후부터 바로적용이 되는데요
1명 이상사망시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 본사 또는 안전담당이사는 1년이상징역. 10억이하의 벌금.이며 사업주와법인 에게는 징벌적손해배상 5배부과가 큰골자인 듯한대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일 및 안전담당이사와 안전관리자 차이가 궁금하며 안전담당이사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안에 특별히 안전관리자나 담당이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실제 현장 책임자 이외에 대표이사가 그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을 참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21. 1. 7. 법사위를 통하여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일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안전담당이사는 회사의 이사 중 안전담담 직원, 안전관리자는 외부에서 선임된 자를 의미하는 내용으로 제정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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