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넘어진 승객이 있다는것도 알면서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점, 신고하지 않은채로 버스운행은 계속한 점, 피해자가 기사에게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달라고하였으나 기사 본인의 전화번호와 이름은 안 알려주고 버스회사번호를 알려준점, 피해자가 내릴때까지 버스회사번호만 알려주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내려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찰관에게 일어난 일을 아직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는데요.
교통사고만 접수된것같습니다.
뺑소니 혐의가 있다라는것을 제가 따로 파출소 가서 말해야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기사가 교통사고관련해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이 내용과 관련된 법조항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