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11.04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친사건

기사가 넘어진 승객이 있다는것도 알면서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점, 신고하지 않은채로 버스운행은 계속한 점, 피해자가 기사에게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달라고하였으나 기사 본인의 전화번호와 이름은 안 알려주고 버스회사번호를 알려준점, 피해자가 내릴때까지 버스회사번호만 알려주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내려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찰관에게 일어난 일을 아직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는데요.

교통사고만 접수된것같습니다.

뺑소니 혐의가 있다라는것을 제가 따로 파출소 가서 말해야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기사가 교통사고관련해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이 내용과 관련된 법조항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알아서 사건 조사를 하시고 범죄혐의를 밝혀 수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한 시민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경찰에 잘 설명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며, 그 외의 부분까지는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