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탑승중 기사가 급출발하여 제가 넘어졌습니다. 이때 기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제가 넘어진 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정도를 똑바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운행을 계속 하였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기사는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버스회사번호만 알려주며 이쪽으로 전화하라고 성질을 냈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아야해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때까지도 기사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등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까요? 저는 월요일에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대인접수하고 입원치료받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