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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11.04

시내버스 탑승 중 출발하여 넘어진 사고

시내버스 탑승중 기사가 급출발하여 제가 넘어졌습니다. 이때 기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제가 넘어진 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정도를 똑바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운행을 계속 하였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기사는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버스회사번호만 알려주며 이쪽으로 전화하라고 성질을 냈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아야해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때까지도 기사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등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까요? 저는 월요일에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대인접수하고 입원치료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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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버스회사로 전화하여 사고경위를 설명하고 부상당하였다고 말하고

    병원으로 가서 진료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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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응을 알고도 본인의 인적사항등을 알려주지 않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것으로 저의 됩니다.

    다만 님의 경우를 살펴보면 버스 차량번호와 버스회사연락처를 알려줌으로써 인적사항을 알려준점, 사고당시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처리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버스측 보험접수후 보상을 받으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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