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특출난카구48
특출난카구4822.07.27

전세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전세로 다른 곳에 가야하는데 주인이 자금을 안주고 있어요.

계약기간은 9월7일까지인데 제가 8월1일로 이사를 해야한다고 5월에 문자와 전화로 이야기를 했고 그 때까지 해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비를 아끼시려고 한 곳의 부동산에만 알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추가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7월 중순까지 계약이 안되니깐 제게 이사를 면기하라고 합니다. 이미 계약을 쌔서 안된다고 하니 친구분에게 3억을 빌려준 것이 7월말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원은 8/1까지 대출을 내서 줄테니 나머지는 8/5일에 준다고 합니다. 저보고 일수로 5일 빌리는 것으로 다른 곳에서 융통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8/5일까지도 못 받으면 분명 계약기간 남았다고 할거 같은데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보증금 반환 문제일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계약 만료전 이사를 원하는 경우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던 원인이 세들어 사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임대인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다 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당장 돌려줄 수 있는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도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를 직접 찾는 것이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이사 직전이시기도 해서 자금을 직접 융통을 하시거나 잔금일을 양해 구하고 조금 뒤로 미루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기간이 9월 7일 종료이기에

    집주인이 8월 1일과 8월 5일에 반환해준다면 그게 최선입니다.

    최근 깡통전세도 많고 깡통전세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습니다.

    계약종료 전에라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질문자님의 입장에선 미리 얘기를 했고 합의가 됐으니 이제와서

    주지 못한다고 할 경우 자금을 융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힘드시겠지만

    이부분은 법적인 대처가 어렵습니다.

    설사 5일간의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금액이 소액이기에 본인이 직접 나홀로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죠

    지금 중요한 건 8월 5일이든 그 이후든 집주인에게 온전히 돈을 받는 것이고

    그전에 전입을 옮기게 되면 추후 돈을 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대항력이 사라져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현재의 집주인과 명확하게 서류로 계약해지를 하시고 임차권등기를 하신 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세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차권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타깝지만 계약일자까지 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대항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채권만기 미도래) 다만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 사전 반환에 대해 동의를 하였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증금 사전 반환의 동의는 배려 차원에서의 진행이기에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강압적인 반환 요구 보다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현재 상황 설명을 하기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활용등 자력으로 단기간 사용 자금을 끌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점은 보증금 반환이 100%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퇴거이므로 모든 짐을 빼지는 마시고 일부 남겨놓아서 대항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이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