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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차영차
영차영차22.09.29

주택청약 주택및아파트 구입하면 청약사라지나요??

현재 주택청약가지고 있는상태인데

주택이나 아파트 구입하면 청약상품 사라지나요?

사라지지않으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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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에 부금 적금을 넣어, 원하시는 아파트에 분양받고자 청약 통장을 여러번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당첨이 되어 그 아파트의 동호수를 배정을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계약 입주에 관계없이, 다시는 청약 통장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청약의 기회는 소멸되는 것이지요.


    당첨되지 않은 청약통장은 당첨될때까지 계속 다른 분양아파트 청약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아파트를 소유한다고 해서 청약통장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무주택 1순위신청은 자격은 이 없고, 그밖의 민간아파트 후순위자격은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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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장은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샀던 집을 팔고 나면 계속해서 청약을 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도 추첨제 타입에는 청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첨제를 응모하는 유주택자는 당첨확률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리고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부양가족수로 결정되는데 유주택이었다가 팔고 무주택이 되면 무주택기간이 리셋되니 가점에서 불리해 지는 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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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분양을 받았을 경우는 청약통장이


    소멸하나 그냥 매매를 하실 경우는 청약통장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다음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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