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에 부금 적금을 넣어, 원하시는 아파트에 분양받고자 청약 통장을 여러번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당첨이 되어 그 아파트의 동호수를 배정을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계약 입주에 관계없이, 다시는 청약 통장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청약의 기회는 소멸되는 것이지요.
당첨되지 않은 청약통장은 당첨될때까지 계속 다른 분양아파트 청약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아파트를 소유한다고 해서 청약통장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무주택 1순위신청은 자격은 이 없고, 그밖의 민간아파트 후순위자격은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