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다가 택시 안에 구토를 하여 택시기사가 세차비를 15 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너무 비싸다며 택시기사와 서로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기사 말로는 법에 15 만원을 변상하라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토를 한 부분에 대해 세차비는 택시기사 말대로 15 만원을 무조건 줘야 하는지요?
여객운송택시약관에 따르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구토를 하거나 차량내부를 오염시킬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또는 영업 손실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지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약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약관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택시기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세차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