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용 택시 내에 토를 하면 세차비를 무조건 줘야 하는지요?
저의 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다가 택시 안에 구토를 하여 택시기사가 세차비를 15 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너무 비싸다며 택시기사와 서로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기사 말로는 법에 15 만원을 변상하라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토를 한 부분에 대해 세차비는 택시기사 말대로 15 만원을 무조건 줘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