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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메추라기알192
활발한메추라기알19223.07.17

영업용 택시 내에 토를 하면 세차비를 무조건 줘야 하는지요?

저의 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다가 택시 안에 구토를 하여 택시기사가 세차비를 15 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너무 비싸다며 택시기사와 서로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기사 말로는 법에 15 만원을 변상하라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토를 한 부분에 대해 세차비는 택시기사 말대로 15 만원을 무조건 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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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객운송택시약관에 따르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구토를 하거나 차량내부를 오염시킬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또는 영업 손실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지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약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약관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택시기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세차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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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차비를 15만원 정액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구토를 하여 세차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세차비용에서만 다툼이 발생할 뿐 세차비용 지급에 대하여는 이견없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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