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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호랑이130
투명한호랑이13024.01.16

부동산 등기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시가표준액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지분 50%를 유상 매입하였습니다.

1. 주택채권 매입 금액을 계산할 때 시가표준액을 지분 만큼의 금액으로 입력하여 계산하라고 하여 그렇게 했는데 취득세 신고 시에 시가표준액을 작성할 때도 시가표준액도 50%의 금액만 입력해야 되나요?

2. 만약 50%로 하지 않고 시가표준액 그대로 입력하여 납부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소유권이전등기신청 e폼으로 할 때 채권 매입 정보 입력 시에도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도 지분 만큼의 시가표준액으로 입력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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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주택채권 매입 금액을 계산할 때 시가표준액을 지분 만큼의 금액으로 입력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에도 시가표준액은 50%의 금액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계산되지만,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거나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됩니다.

    2 만약 50%로 하지 않고 시가표준액 그대로 입력하여 납부했을 때는 과납된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은 취득세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신청 e폼으로 할 때 채권 매입 정보 입력 시에도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지분 만큼의 시가표준액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등기대상물건의 시가표준액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용도와 물건의 종류·소재지역에 따라 정해진 매입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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