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려고합니다.
1.비상장주식이라 통용되는가격이 들쭉날쭉해서 주식가액을 어느정도 선에서 잡는게 좋을지요.예를들어 1주당 4만원에서 4만5천원 사이에 매매가가 형성되어있다면 3만5천원 정도로 증여하면 안될까요?
2.증여주식가액이 1억정도라면 증여세가 어느정도 일지요?
3.증여는 증권사에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하고 증여세도 직접 신고납부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래가 되는 비상장주식이라면 증여일 이전6개월 중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증여가액이 1억일 경우 증여세는 약 9백만원입니다.
3.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 가능하며 신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맡기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