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근로 7일 근무하고 이직했는데
실질 시급정도만 들어왔습니다.
목금 -근로
주말-휴무
월요일 공휴일 특근
화수목금 정상근로했는데
그 다음주 퇴직이 예정되있다는 사유로
주휴지급을 못한다는데 회사 내 규정인지 실질적으로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주휴관련 조항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째 주, 둘째 주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주는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없고, 그 다음주는 만근했지만 주휴일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