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공휴일포함 9일 계약기간 평일 근무 주휴수당 나오나요?
실 근로 7일 근무하고 이직했는데
실질 시급정도만 들어왔습니다.
목금 -근로
주말-휴무
월요일 공휴일 특근
화수목금 정상근로했는데
그 다음주 퇴직이 예정되있다는 사유로
주휴지급을 못한다는데 회사 내 규정인지 실질적으로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주휴관련 조항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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